안녕하세요. 후닙니다. 퇴직금 받을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퇴직금은 가급적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과세 이연 효과도 있고, 실제 퇴직 소득세도 30~4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형태로 수령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퇴직금의 중도 인출이 필요하다면?] 자 그런데 이렇게 연금으로 찾아쓰기로 맘먹고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쓰던 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의 중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