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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후니85 2023. 3. 1. 13:00

[개인형 퇴직연금 IRP 첫걸음]

안녕하세요 후닙니다.

지난 시간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으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많아서 뭘 알아 되는지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ㅎㅎ.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까지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대충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였죠?

  • 요즘 회사는 나라에서 시켜서 퇴직연금이란 제도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다.
  •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 지급형이라는 DB형과 확정 기여형이라는 DC형이 있다.
  • 확정 지급형인 DB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사가 나한테 줄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내가 퇴직할 때 퇴직직전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 확정 기여형인 DC 형은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받을 퇴직금을 내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매년 내 연봉의 1/12 만큼, 즉 한 달 치 월급만큼 내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주고, 나는 그 돈을 내 맘대로 투자해서 불리다가, 퇴직 시점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 따라서 확정지급형인 DB형은 내 퇴직금이 딱 정해져 있지만, DC형인 확정기여형은 내 투자실력에 따라 퇴직금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 내가 투자만 잘하면 DC형으로 내 퇴직금을 불려, 원래 받을 퇴직금보다 더 큰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DC형의 경우 매년 연봉 기준으로 한 달 치를 퇴직연금 계좌로 받기 때문에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주는 DB형에 비해 회사가 주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따라서 내가 한 회사를 오래 다닐 예정이고, 승진이나 월급인상도 잘될 예정이고, 난 회사 업무는 잘하지만 투자는 까막눈이다... 라면 DB형이 유리하고, 난 회사를 계속 옮겨 다닐 예정이고, 승진이나 월급 인상보다는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경우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 하지만 DC형이냐, DB형이냐의 선택은 대부분 내 맘대로 한다기보다는 회사가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뭐 이 정도 배운 겁니다. 정리를 한 건데도 좀 많은가요? ^^

 

암튼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이라면 또 하나 꼭 알아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

 

IRP는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IR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퇴직연금도 있는데 왜 IRP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 다면 안됩니다. 이제 IRP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는 퇴직금을 내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2021년 4월 신설되고,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퇴직금은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PR로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암튼 우리는 이제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IRP 계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나이가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외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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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IRP가 필요하다는 건 일단 알았습니다.

 

그럼 IRP는 꼭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IRP는 직장인들에게 세금감면 혜택도 꽤나 쏠쏠하게 챙겨 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IRP 개설을 하고 돈을 입금하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IPR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걸 다시 빼는 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할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하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그럼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연봉에 따라, 그리고 IRP 입금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IRP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내가 돌려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은 148만5천원이나 됩니다. 정말 많죠? ^^ 그래서 너도 나도 IRP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900만원 가지고 148만 원을 벌 수 있나요? ㅎㅎ 세금도 돌려받고, 내 노후에 쓸 돈도 미리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꽤나 괜찮은 투자로 보입니다.

참고로 IRP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일 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공제는 900까지만 가능하고요, 만약 내가 연금저축 계좌가 있다고 한다면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IRP 계좌가 꼭 필요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 개설해 둬야겠죠? 어디 가서 IPR 계좌를 만들면 좋을까요? 아무 금융사 나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등 웬만한 금융사에서는 다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금융사당 하나씩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늙어서 연금으로 쓸 내 돈을 투자하는 곳이고, 퇴직금도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하는 계좌니까 각 금융사별로 어떤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지는 좀 알고 있어야 어디에 IRP 계좌를 만들지 결정하는 게 쉽겠죠? 아래 표를 보시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별로 투자 가능한 상품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일단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원리금 보장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IRP에서 다 투자 가능합니다. 또 개인연금형 펀드 역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투자 가능합니다. 펀드는 금융사별로 종류가 다양하죠? 보험 상품의 경우는 역시 보험사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험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보험사 IRP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가장 HOT하다는 ETF나 리츠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증권사 IRP로 가셔야 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IRP를 증권사에 개설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ETF나 리츠 투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은행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 상품을 내놓고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ETF를 다 투자하고 싶다면 IRP는 증권사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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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를 가입할 때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도 인출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해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 등 꽤나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약은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중도 인출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때는 법에서 정해진 이유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가입자가 병에 걸려서 요양비가 필요하다거나, 파산선고가 되었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도 인출에 대한 법이 꽤나 까다로운 이유는 웬만하면 찾아 쓰지 말고 노후에 연금으로 써라...라는 뜻일 겁니다 ^^

 

자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내용이 더 많지만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는 있을 정도가 되실 겁니다.  일단 IRP는 퇴직금 받는데도 필요하고, 세금환급에도 좋은 거니까 꼭 만드시되, 노후까지 찾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하시고, 본인이 어떤 상품을 투자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서 금융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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