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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1탄!)

후니85 2023. 3. 8. 12:17

안녕하세요 후닙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 연금 형태로 찾아 쓰도록 하는 방식이라서, 퇴직금 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퇴직금은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

이번시간에는 퇴직금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받으세요]

퇴직금은 어느 계좌로 받아야 할까요? 

네? 그냥 주는대로 받겠다고요? ^^ 

앞서 말씀 드린대로 요즘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 수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5세 이후의 퇴직자나 퇴직금 외에 명퇴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즉 급여통장으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고,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명퇴금은 이후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무기간과 퇴직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몰라도 다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빼고 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통장으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세금을 떼 가는 게 아니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수령하는 연금에서 세금을 뗴어가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과세이연 : 세금을 내는 것을 미루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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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이런 혜택으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 예제에서는 1억원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와 IRP에 넣고 10년간 나눠서 수령했을 때, 그리고 20년간 나누어 수령했을 때 세금감면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1억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시불로 수령하게 된다면 수령시점에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세금이 천만 원인 거죠.

그런데 만약 1억을 IRP에 넣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점에 나눠낼 수 있게 해줄뿐 아니라 30%의 감면 혜택도 줍니다. 따라서 매년 천만원씩 연금을 10년간 나눠서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내야하는 100만원의 세금이 아닌 70만원만 매년 연금수령시점에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내야하는 금액의 70%만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700만 원의 세금도 10년간 나눠서 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연금지급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게 된다면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를 40% 감면해 줍니다. 총세금은 원래 세금에서 35% 감면된 650만 원이 되고, 이걸 20년간 나눠서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옵니다. 

1억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는 퇴직소득세 천만 원을 떼고 9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자금으로 예금을 넣든, 펀드나 ETF에 투자하든 투자를 시작하는 종잣돈을 보면 급여통장에서 시작했을 때는 9천만 원이지만, IRP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퇴직금 원금인 1억으로 시작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과세이연 효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이 났을 때도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서 만든 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배당소득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역시 연금계좌로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지금 받는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일시불로 써야 할 이유가 없고, 이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받아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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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의 결론은 퇴직금은 당장 목돈을 쓸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형태로 수령해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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