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닙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삼총사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노후 연금도 마련하고 세제혜택도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알아본 연금만 알아도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다 하신 겁니다 ^^; 설명드린 각 상품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시간 날 때마다 한번씩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ISA는 무엇일까요? ]
이번 시간에는 노후 준비 보다는 목돈 마련과 세금 혜택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계좌인 ISA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게 많은지요 ㅎㅎ. 자 그럼 ISA가 뭐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를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너무 길죠? ^^ 그래서 그냥 ISA라고 부른 게 편합니다. ISA계좌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좌에 자금을 넣고, 그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에 투자한 후 의무거치 기간이 지나서 찾을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내가 앞으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금은 좀 줄이고 싶다고 한다면 ISA 계좌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ISA 가입조건]
ISA 를 만들 수 있는 자격조건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도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19세가 넘었다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뿐 아니라 주부나 학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한데 연금저축은 나이 제한이 없었던 것에 비해 19세라는 나이제한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계좌 개설은 금융권 전체에 1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후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나중에 옮길 수는 있겠지지만 번거롭겠죠?) 또 하나 제약은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1회 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이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와 같은 부자(?)분들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ISA의 종류]
ISA는 2016년부터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그림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신탁형과 일임형이 처음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 ISA가 중계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은 그냥 중계형만 아셔도 됩니다.
신탁형 ISA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개설한 사람이 금융사에 어떤 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운용지시를 내려줘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는 신탁형 ISA용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중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해 주는 방식입니다. 최근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신탁형으로 고정금리를 받은 수 있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신탁형 ISA의 가입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임형 ISA는 말 그대로 투자를 금융사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융사에서는 투자를 일임받아 대신 투자해 주는 것 입니다. 내가 투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비싸게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계형 ISA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가장 HOT 한 ISA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식시장이 한창 뜨겁던 몇 년 전까지 더 인기가 많았다가 최근에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인기가 살짝(?) 시들해지긴 했습니다. ^^ 하지만 가입자수로 보았을 때 3가지 ISA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중계형 ISA는 말 그대로 주식계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상장 주식부터 ETF, 펀드, ELS, 채권, RP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중계형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ISA 납입한도]
ISA계좌는 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최대 5년까지 매년 2천만 원씩 1억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한도가 최대 2천만원까지라는 거지 꼭 2천만 원씩 매년 납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납입한도는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내가 올해 년간 납입한도 2천을 다 못 채웠다면, 나머지는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올해 500만 원만 입금했다면, 다음 해에는 총 3500만 원의 납입한도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ISA 세금혜택]
ISA의 세금 혜택은 지금까지 배웠던 연금상품과는 다릅니다. IRP나 연금저축의 경우는 가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과세이연) 해주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과세(3.3 ~5.5%)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
그런데 ISA는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 같은 건 안 해줍니다. 계좌에 입금을 많이 했다고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ISA는 이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투자한 수익에 대해서 일부는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는 저율과세 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과세하는 시점은 ISA를 해지하는 시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 ISA에 따라 세금혜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민형을 개설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하고 일단 세금 혜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혜택을 받는 시점입니다. ISA의 세금혜택은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앞에서 ISA의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이 지나고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때 그림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우고 세금혜택을 받고, 또 ISA를 만들어서 3년을 채우고 또 세금 혜택을 받는 걸 반복한다면 그림에 있는 세금 혜택을 매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ISA를 5년 만에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해지 시점, 즉 5년이 지나고 한번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세금혜택만 생각한다면 약간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세금혜택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 배당, 투자)에 대해 계좌 해지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해 주다가 해지시점에 계산을 하는데 일단 계좌 전체에서 손해난 금액과 이익 난 금액을 서로 합쳐서 이익이 더 많을 경우 과세를 진행합니다. 일반 주식계좌의 경우 손해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더라도 이익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뗴가는 것에 비해 ISA계좌는 계좌 안에서 손해난것과 이익난 것을 서로 합쳐 준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익난 금액 중 200만 원까지는 일단 비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는데 비해 ISA계좌는 일단 손해와 이익을 합쳐주고, 이익이 발생한 부분 중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는 9.9% 분리과세 해주는 건 꽤나 큰 혜택입니다. 게다가 서민형 ISA의 경우는 비과세가 400까지 가능하니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서민형 ISA는 근로자는 소득 5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서민형 ISA가입자격이 될 경우 소득을 증명하고 서민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는 일반 계좌와 ISA 계좌(서민형)에서 투자수익이 났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주식 배당금이나 투자수익(해외투자 상품), 펀드 수익금, RP 이자등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계좌에서 두 가지 상품에 투자해서 하나는 800 만원 이익을 보고, 또 하나는 3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원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800만 원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해서 1,232,000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ISA계좌(서민형)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는 이익과 손해를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은 +800만 원 과 -300만 원을 합산해서 500만 원이 됩니다. 즉 일반계좌에서 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ISA계좌에서는 500만 원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민형 ISA계좌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일단 400만 원을 빼주고 1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해서 9.9% 저율과세를 하니까 내야 하는 세금은 총 99,000원이 됩니다. 일반계좌에서 냈던 세금에 비해서 무려 1,133,000원이나 절약이 되는 겁니다.
[ISA 만기자금 활용]
이렇게 세금혜택까지 받고 만기해지한 ISA자금은 목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내 노후를 위한 자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해에 ISA계좌를 만기 해지한 금액이 있을 경우,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미 1800만 원을 다 채워서 추가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ISA 계좌에서 만기해지한 금액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연금계좌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800만 원을 이미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ISA계좌가 만기가 돼서 6천만 원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떄 이 금액 중 4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이미 연금계좌가 최대 한도 1800만원을 채웠지만 추가 4천만원 납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추가 납입한 4천만 원의 10% 즉 400만 원 중 최대 세액공제 금액인 300만 원 만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총 900만원(연금저축+IRP)를 받는건데,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더 받으니 올해는 총 12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모으는 용도로도 ISA는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추가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니 말입니다.
[ISA 중도인출]
대부분의 세금혜택이 있는 계좌들의 중도인출이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 ISA는 만기 3년이 되기 전에도 중도인출이 비교적 쉽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SA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은 했다고 해서 입금 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내가 ISA에 15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중간에 1000만 원을 인출했다고한다면, 올해 내가 추가로 ISA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500만원인거지 중간에 1000만원을 뺐으니 그걸 합쳐서 1500만 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SA계좌에서 큰돈을 뺄 때는 이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ISA 정리]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ISA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는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3년짜리(5년까지 연장도 가능) 투자 상품이다.
- ISA는 나이만 먹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이다. (19살, 하지만 15살부터도 소득 있으면 가능)
- ISA는 매년 2천만 원의 저축한도를 주는 만큼 어떤 계좌보다도 한도가 넉넉하다 (5년 최대 1억 가능)
- ISA는 내 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중계형 ISA 투자가능 상품: 상장주식, RP, 채권, ETF, 리츠, ELS 등)
- ISA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계산을 해주고, 200만 원~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 ISA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연금저축 한도 1800만 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ISA는 중간에 인출이 쉽다 (원금)
정리를 하다 보니 장점이 많네요 ㅎㅎ. 그럼 우리는 언제 ISA를 하고 또 언제 IRP나 연금저축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자금은 55세 이전에는 절대 찾아쓸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시고, 5년 내에 필요한 목돈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iSA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길게 배웠지만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죠?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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