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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3탄!!)

후니85 2023. 3. 9. 11:28

안녕하세요. 후닙니다.

지난 시간 2회에 걸쳐 퇴직금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번째가 어느 통장으로 받을 거냐였죠? 바로 돈을 쓸게 아니라면 꼭 IRP 통장으로 받아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이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타 쓰다가 목돈 쓸 일이 생겨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이전 글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퇴직금 받을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중 연금수령 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다면 매년 얼마나 찾아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조건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찾을 수 있는 연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갑자기 좀 복잡한 산수식이 나온 것 같은데 실은 딱히 복잡할 건 없습니다.

위 식을 한마디로 이야기드리자면 최소 연금 수령기간은 10년이라는 겁니다. 식에 보시면 11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최소 연금수령 기간을 10년으로 만들기 위해 앞에 11을 넣은 겁니다. 그럼 연금 수령 1년 차는 분모가 10이 되니까 전체 연금 중에 1/10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1/10을 쓰라고 하기엔 좀 정이 없어 보이니까 일단 1/10을 쓰되.. 최대 120%까지는 찾아 써라...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연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럼 수익도 날 거니까 120%까지 찾아 쓰는 건 봐주겠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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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연금형태로 찾아 쓰기 위해서는 위 공식(?)에 맞게 매년 찾아 쓸 수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 덜 찾아 쓰는 건 가능합니다. 나는 10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찾아 쓸 거다... 라면 사실 이 공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20씩 찾아 쓰면 되니까요. 위 공식은 연금형태로 찾아쓸 때 최대한 많이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을 알기 위한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 공식으로 예를 들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홍길동 씨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 1억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위 공식대로 홍길동 씨의 퇴직금 1억을 10으로 나눈 금액, 즉 1,000만 원의 120% 인 1,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쉽죠? ^^

2년 차를 보면 퇴직금 1억에서 1,200만 원을 찾아썼는데 분자에 있는 퇴직금 평가액이 9,000만원으로 보이죠? 원래는 8,800만원이 맞는데요? 네 ~ 그건 1년동안 투자수익이 200만원 났다고 가정을 한겁니다. 9천만원을 1년 동안 예금에 넣어도 그렇고, 투자상품에 넣어도 최소한 200만원 수익은 나야겠죠? ^^ 사실은 수익이 더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2년차에는 이렇게 퇴직금 원금에 투자수익까지 더해서 연금계좌의 평가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평가 금액을 이번에는 11-2=9, 즉 9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익 200이 났다고 가정하고 9,000 만원을 9로 나눈값 1,000만원의 120% 인 1,200만원이 또 나왔습니다. 2년차에도 1,200만원을 인출하면 되겠네요 ^^

이렇게 위 공식을 가지고 매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금액 한도에서 내가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금액보다 더 찾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중도인출 방법인 거죠? ^^ 앞에서 배운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퇴직금을 받은 연금계좌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일 경우에는 최소 수령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이 됩니다. 따라서 위 공식에서 분모에 있는 11이 6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씨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최소 5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훨씬 커집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이 금액보다 더 적게 수령하시고, 5년이 지난 후에 남은 금액을 다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5년 차가 되면 분모 부분은 6-5=1 이 되니까 남아있는 전체 평가금액의 120%까지 인출이 가능하겠죠?  물론 여기서 120%까지 인출하려면 기본적인 투자수익은 발생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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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볼까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한 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 최소 수령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따라서 10년 동안 매년 연금계좌의 평가금액을 계산하고 그걸 10으로 나눈 금액의 120% 까자 찾아쓸 수 있다. 그런데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최소 수령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 5년만 지나면 퇴직금을 다 찾아 쓸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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