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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전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을 알아보자

후니85 2023. 3. 3. 17:26

안녕하세요 후닙니다.

 

[연금저축 첫걸음]

지난 시간까지 퇴직연금 삼총사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 퇴직이 붙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 배운 퇴직연금 삼총사는 모두 뭔가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연금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연금저축은 연금이지만 이름에 퇴직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나이가 어려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기도 연금저축을 만들 수 있고, 전업주부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배운 퇴직연금처럼 이름뒤에 연금이 붙는 걸로 봐서 연금저축 역시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보다 적게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 그런데 이 1800만원 한도는 앞에서 배운 IRP와 연금저축을 합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IRP에 500만 원을 넣었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1300만 원만 추가로 연금저축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에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연금에 넣으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내가 세제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IRP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900까지 받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저축만 가지고는 안되고 IRP도 있어야,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에 나머지 300을 넣어서 총 900만 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제혜택 이야기가 나왔으니 세제혜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 대한 세액 공제가 2023년부터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많긴 하지만 중요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 (기획 재정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를 합쳐서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왼쪽 표를 보시면 50세 이상의 경우 2022년 말까지 9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은 최대 15%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그 이상을 받는 사람은 12%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기존 700만 원이 900만으로 늘어난 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계가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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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액공제를 위해서라도 연금저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연금저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디 가서 연금저축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보험은 주로 확정된 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에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나 ETF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은 앞에서 한도가 1800만 원까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1800만원 한도에서는 어느 금융사에 넣어도 되고, 또 나눠서 넣어도 되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를 먼저 선택한 후 금융사를 고르면 됩니다.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유리한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세금입니다. (아까도 세제 혜택이었는데, 이번엔 투자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예금을 넣고 이자를 받던,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15.4%의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내가 투자로 이익을 봐도 이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연기시켜 줍니다.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가서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최저 3.3%에서 최고 5.5%까지 연금 소득세로 대신하게 합니다.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안 떼가고, 연금 수령 시까지 연기해 주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고, 또 나중에 세금으로 낼 때도 훨씬 적은 금액인 3.3%~5.5%만 가져가니 확실히 이익이죠?^^

 

하지만 연금저축 역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붙는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도 좋고,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도 좋지만 이 돈을 연금으로 찾아 쓰지 않고 중간에 인출할 경우에는 세금이 16.5%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것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돈을 꼭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아 쓸 금액만큼만 계좌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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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렇게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어떻게 찾아 쓸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찾아 쓰실 수 있는데요, 최소 10년 기간으로 나눠서 연금형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년에 나눠 받으시면 앞에서 말씀 드린 연금소득세 (3.3%~5.5%)만 내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 소득세 율은 아래와 같이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삼총사(DC형, D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함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가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과 연금저축 한도,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를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 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 중간에 빼 쓰지 마라!! 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돼 가는 요즘 세상에 내 노후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고, 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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