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두 상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배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상품은 다른 것도 같고, 비슷한 것도 같아서 우리 입장에선 뭐를 가입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상품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서 연금저축이 잘 어울리는 사람과, IRP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구분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두 상품읙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상품은 모두 노후를 대비해서 만든 연금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상품의 이름이 하나는 연금저축이고, 또 하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처럼 상품 이름에 "연금" 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두 상품은 모두 만 55세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만든 상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상품은 모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주로 "연금저축 펀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보험사는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지만 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또 IRP 역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세 번째, 총 납입 한도입니다. 두 상품이 모두 연금이다 보니 한 사람이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총 납입한도를 정할 때 연금저축과 IRP는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두 상품을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800 만원의 납입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800만원을 연금저축에만 가입해도 되고, 아니면 1800만원을 IRP에만 가입해도 됩니다.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라면 1800만원의 한도를 나눠서 두 계좌에 넣어도 됩니다. 아무튼 두 상품을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라는 것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입한도는 1년에 1800만원 이상은 납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 이하로 납입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1800만원 이하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세액공제율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납입한 금액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개정되어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주민세포함 16.5%)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총 소득이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2%(주민세 포함 13.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두 상품은 이렇게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 수령조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를 대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조건도 동일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며,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55세 이후에 가입했을 경우는 개좌 개설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연금의 목적상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두 상품은 모두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부터 투자할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을 탈 때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3.3~5.5%이며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3~5.5%의 세율은 정말 낮은 세율입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연금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상품을 만든 것이니 만큼 세금도 적게 받도록 만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연금저축과 IRP의 마지막 여섯번째 공통점은 중도 인출 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할 때는 노후까지 넣어뒀다가 연금으로 타서 써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찾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세금이 좀 셉니다. 두 상품 모두 중간에 인출할 때는 기타 소득세 (16.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입할 때 이미 세액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인출하면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13.2%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도 인출 했을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해서 손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는 중간에 인출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자금으로만 가입해야지, 괜히 세금 때문에 무리하게 넣을 경우 만약 중간에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둘 다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가능 금융사, 가입한도, 수령방법, 세금등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연금상품이긴 하지만 두 상품에는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어떤 상품이 나랑 더 잘 어울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위에 있는 표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경우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군인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 IRP(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이름에도 "퇴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건 어딘가에서 돈을 벌다가 은퇴하는 사람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이 가능하고, 어린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입니다. 반면 IRP의 경우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에 비해서 300만원이 많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 2023년부터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했고, IRP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총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연금저축에 600만원 가입하고, IRP에 900만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 연금의 합인 15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이라는 것 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 납입한도는 두상품을 합쳐서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세금혜택은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먼저 연금저축에 600을 채우고 나머지 300을 IRP로 납입해서 총 9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품의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가서 연금저축 들고 내가 원하는 상품 사면 그만입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는 운용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일부 있습니다.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0.1% 내외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계좌에 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10,000원 내외의 금액이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IRP 계좌는 1~2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가지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도 나중에는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만드실 때는 계좌 수수료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IRP를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금융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RP를 개설하실 땐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보시고 꼭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중도 인출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수령 전에 내가 뭔가 일이 생겨서 가입했던 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하고 싶을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에 넣어두었던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중도인출 시 내야 하는 세금인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을 아주 강력하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 혹은 가족이 병에 걸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에 대한 가능사유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까다로운 IRP보다는 퇴직연금이 수월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섯 번째,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입니다. 연금저축은 주로 그 금융사에서 연금저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상품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연금저축을 어떤 은행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위해 만든 펀드나 ETF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내가 연금저축을 어떤 보험사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나는 그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연금저축을 위한 보험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증권사에 가서 IRP를 만들었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금도 가능하고, 국내에서 만든 모든 ETF도 가능합니다. 또 TDF라는 나이별 포트폴리오를 정해만 든 펀드나, 리츠 상품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그 금융사가 만든 상품뿐 아니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에 관심이 없다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내가 투자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경우라면 IRP가 좀 더 매력적이고, 나는 투자는 별 관심 없고 그냥 금융사에서 권하는 거 가입할 거다.. 라면 연금저축이 맘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투자에 대한 제한입니다. 연금저축은 특별히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해당 금융사에서 연금저축용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 맘대로 선택해서 투자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 하지만 IRP는 조금 복잡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최소 30%의 투자는 안전자산인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보험사의 금리형 보험 또는 주식비중이 30% 이하인 혼합형 펀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최소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역시 IRP가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주식 쪽으로만 투자했다가 손해 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연금저축과 IRP의 마지막 차이점은 담보대출이 가능하냐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중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을 하게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 드렸죠?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게 담보대출 입니다. 물론 연금저축을 이용한 담보대출은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겠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의 평가금액의 50~60% 한도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인출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IRP의 경우 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입한 연금을 연금 개시 시점까지 쭉 가지고 갈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IRP를, 중간에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 연금저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의 닮은 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둘 다 연금상품이지만 서로 닮은점 말고 서로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는 게 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
결론은 두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자입니다 ^^ 세제 혜택을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최대 혜택을 만들고, 나중에 절~대 찾지 않을 돈은 IRP에 가입하고, 혹시라도 중도 인출이나 대출이 필요할 것 같은 금액은 연금저축에 나눠서 가입하면 미래를 대비하기 수월할 겁니다. 또 내 연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IRP를 고려하시면 좋을 겁니다. 내 미래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두 상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결정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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